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3월 1일부로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지침에는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관리, 기술보호구역에 대한 인원통제와 시설보호,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 연구개발 시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위산업기술의 수출과 국내 이전 시 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보호지침을 참고해 방위산업기술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인원통제 및 시설,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을 취급, 관리하는 인원이 보직을 이동하거나 퇴직할 경우 기술보호 서약서를 집행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기술보호 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

방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할 대상기관은 2018년도부터 실시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토로해왔는데 앞으로는 보호지침에 수록된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에 따라 쉽게 대비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보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령(2016년 6월 30일)이 시행된 이후 2017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연구를 수행해 지침안을 마련했다.

김종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기술보호지침 제정이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컨설팅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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