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적대 행위 중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북한의 공격과 정보 수집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연 판문점 선언의 적대 행위 중지에 사이버공간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통일부는 사이버공간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에 대해 통일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후 5월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에 서면질의를 했다. 

주 의원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보면 “모든 공간에서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공간”에는 사이버공간이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외 대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의했다.

주 의원이 지적한 것은 판문점 선언 내용 중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근거한다. 여기에 사이버공간도 포함되는지 질의한 것이다. 

NK경제가 입수한 통일부 답변서에 따르면 통일부도 어떻게 이를 볼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 제2조 제1항에는 남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공간에 사이버공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문점 선언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포함 여부는 판문점 선언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 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며 동 내용이 남북간 합의사항의 해석인 만큼 최종적으로 북한과도 조항 해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의 주관 부처임에도 해석을 못하고 다른 부처의 일처럼 답변한 것이다. 이는 통일부도 사이버공간이 적대행위 중지 조항에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북한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이버공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통일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선언문 작성 시 고려되지 않았던 내용이 향후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 한수원 해킹 사건, 인터파크 해킹 사건 등 사이버공간에서 적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사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만 해도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그럼에도 정작 한국 정부는 북한과 적대행위 중지를 논의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평화 문제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통일부가 사이버공간 적대행위 중지의 필요성을 알았다면 지상, 해상, 공중과 함께 '사이버'라는 문구를 넣었을 것이다. 답변 역시 사이버공간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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