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핵폐기와 안전보장에 관한 후속 합의가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여부가 합의 유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군사·안보 합의서 체결 유형과 후속 북·미 합의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후속 합의가 조약이 될지 행정협정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합의서는 ‘조약(treaty)', ‘의회행정협정(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 ‘순수행정협정(presidential executive agreement)' 또는 ‘조약위임에따른행정협정(treaty executive
agreement)'으로 분류된다.

조약은 헌법상 조약체결절차에 따라, 상원 2/3 이상의 동의로 체결된 국제협정을 의미한다. 의회행정협정은 법률제정과 동일한 절차, 즉 하원 과반수의 동의와 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국제협정이다. 순수행정협정은 의회의 참여없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의거해 체결한 협정을 의미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약으로 북미 합의를 체결할 경우 상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약의 승인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있어 상원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반면 행정협정은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협정 형식이라면 이후 미국의 국내 상황과 정책을 반영해 차기 행정부가 번복할 수 있어 계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미 후속 합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이뤄질지 한국 정부 역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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