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금융거래제한 대상임 재확인했다며 북한 국적인과 환전거래(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월 2일 전자통관시스템에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제재,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제재 명단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관세정은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에서 고시한 제재 대상자, OFAC에서 고시한 제재 대상자, FATF 비협조국가 명단, EU에서 고시한 제재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환전거래 시 참고 바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게시한 명단을 보면 그 대상이 북한과 이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FATF는 북한은 비협조국가로 판단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도록 했다.

북한과 사실상 금융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거래중단이 요청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란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제재를 받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북한처럼 완전한 거래중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FATF는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등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관세청은 "특히 금융거래제한대상자와 UN 제재 대상자와의 환전거래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고객의 국적이 FATF 비협조국가 중 북한인 경우에도 환전거래를 할 수 없음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 국적인과는 환전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북한 사람과 금융거래를 하지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UN, OFAC, EU의 금융제재 명단에는 북한 국적 인물들과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있다. 미국, UN, EU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촘촘히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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