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

주한 미국 대사관은 8월 6일 공지를 통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개인에 대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즉 2011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비자면제 여행에 대한 규제조항들이 비자면제 가입국의 국적과 북한 국적을 동시 소지한 이중국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토안보부 관세국경보호청의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적용해 비자를 면제했다. 하지만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대상자는 3만7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 방문할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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