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야기하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기업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북한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기업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는 글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최근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기본방식과 투자가의 투자자격'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내용은 북한 각종 법률을 기반으로 투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를 받아들이는 기본 방식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기업의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단독기업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합영기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합영기업은 북한 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쌍방의 공동투자, 공동경영, 출자몫에 따르는 이윤 분배이며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출자자들이 자기 출자액에 따라 한정하는 유한책임회사이며

-경영관리상 완전한 독자권을 가지며 수출입업무를 자체의 결심에 따라 진행하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합작기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합작기업은 북한 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북한 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출자방식, 출자액, 이윤분배는 구체적으로 계약에 기초해 설정되며 기업운영 과정에 이윤과 결손이 생기는 경우 각각 권리와 책임을 계약에 따라 나누어 부담한다.

기업운영은 북한 측이 하고 공동협의기구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단독기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외국인 기업은 외국인 투자가가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단독으로 투자해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 기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만 창설운영된다.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북한 정부가 비준한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면서 경영활동상 국가의 그 어떠한 행정적인 간섭도 받지 않는다."

김일성종합대학은 투자가의 투자자격에 대해 "우리 나라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에서는 투자당사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투자할 수 있는 당사자들은 외국법인과 개인, 북한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동포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인에는 다른 나라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국가기관, 회사, 기업체, 국제경제기구 같은 것이 속하며 개인에는 개별적인 공민들이 속한다. 외국인투자기업관계법에서 말하는 개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완전행위능력자를 말한다. 개인은 민법상 서로 동등한 법적 지위에서 재산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투자해 기업을 창설하면 투자가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게 투자당사자를 제한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려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그리고 북한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투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일성종합대학이 이같이 투자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은 북한 투자 유치에 대한 북한의 노력과 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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