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 간 해외 31개국과 공조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사건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한국 시간 2019년 10월 16일 23시 언론사 대상으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가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세청(IRS),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Welcome to Video)를 2년8개월 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약 4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22세 A씨를 검거, 구속했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전 세계 이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 아동음란물 유통, 소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했으며 최종 32개국에서 310명의 이용자를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 중) 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미국 정부의 언론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경찰청은 본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조 국가들의 국기 및 한글, 영문으로 작성된 폐쇄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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