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스은행(가칭)에 대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해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스은행는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을 영위하며 자본금은 2500억 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 원 포함)으로 한다. 주주로는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굿워터 캐티탈, 알토스 벤처스, 레빗 캐피탈 등 11개사가 참여한다.

금융위는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2018년 12월 금융 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5월 예비인가를 신청한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접수결과 토스뱅크(가칭), 소소스마트뱅크(가칭), 파밀리아스마트뱅크(가칭)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3개 신청자 중 파밀리아스마트뱅크가 충분한 기간에 걸친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의 2개 신청자에 대해서만 외평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토스뱅크에 예비인가를 부여한 것이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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