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혐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수입업체 대표 김 모씨 등 6명을 8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말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검찰에 수사지휘 건의했으나 검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충족시킬 만한 자료를 확보해 7월말 관련자의 자백 등 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수사지휘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관련 선박이 2017년 10월 이후 총 97회 입출항했으며 그 중 41회는 선박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외는 주요 입출항지가 일본, 중국 등이었으며 주된 적재물품도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UN 제재(제2371호, 2018년 8월 5일) 결의 이후 홀름스크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신고 건은 총 5건으로 모두 조사했으며 4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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