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6월 30일 대북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위원장은 개정안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법안은 송영길 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 이낙연, 이상민, 김영주, 이인영, 김경협, 전해철, 김영호, 이재정, 김홍걸, 윤건영 등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영길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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