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 무단살포 차단 및 처벌법이다. 안 의원은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또는 물품의 살포 행위로 남북 간 갈등 유발은 물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통일부, 국방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제한하고, 위반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의 시대정신은 일하는 국회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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