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75주년 해군창설 기념일을 맞아 50년 전인 1970년 6월 5일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들과의 교전 끝에 나포된 해군 방송선 I-호정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과 포로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I-2호정 나포사건은 대한민국 해군 현역 함정이 북한에 나포된 사건이다. 하 의원은 해군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과 포로 송환 없이 50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I-2호정 승선 후 피납된 해군 장병은 정수일 준위(정장), 문석영 소위, 임성우 상사, 김기강 중사(장포장), 조태봉 중사(기관사), 도종무 중사(전탐장), 맹길수 중사(갑판장), 함영주 중사(통신장), 이덕주 중사(기정), 신영훈 하사(전기하사), 권덕찬 하사(내연하사), 김태종 하사(갑판하사), 박재수 하사(장포하사), 전해렬 하사(장포하사), 최웅호 하사(전기하사), 조진오 하사(전기하사), 정원석 하사(내연하사), 이재영 하사(위생하사), 정광모 병장, 서금성 상병 등 20명이다. 당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통한 포로 송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50년 동안이나 국가의 방치로 인해서 생사확인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I-2호정 승조원 20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사확인과 송환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해군과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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