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환경보호법을 수정, 보충했다고 6월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정, 보충된 환경보호법이 5개장에 78개의 조문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13조(환경보호계획의 작성, 수행), 제16조(국가환경보호기준의 제정 및 시달), 제27조(환경정보의 통보), 제36조(치산치수), 제39조(농업생태환경의 보호), 제50조(폐기폐설물, 생활 오물의 재자원화) 등이 수정, 보충됐다고 한다.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1986년 4월에 채택된 후 수차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환경보호법이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토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 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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