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산업과 관련된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을 새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7월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2일 보도했다.

회의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제했으며 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의 채택과 인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전했다.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에는 기간 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생산토대를 구축하고 금속, 화학, 기계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조건보장 사업에 대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해 경제발전전략,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마약범죄방지법에는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법 이행에서 나서는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한다.

수정된 인삼법에는 인삼의 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 등에 대해 규제한 부분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됐으며 법 위반 행위의 엄중성 정도에 따르는 처벌 내용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조항이 보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들이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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