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는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과정‘을 신설한다고 7월 12일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간 강원도 화천 제2하나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7월 16일까지 하나원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정착지원 관련 제도와 심리, 언어,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로 구성됐다.

이주태 하나원장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시행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에서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됐다”며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aeheeshin@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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