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기관, 기업에 특혜를 주고 과학기술 발전 기여자에 상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채택한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11월 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11월 1일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라는 글이 게재됐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이하 도입법)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 언론은 이 법이 과학기술성과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것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 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 것에 대한 법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도입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대학은 도입법이 과학기술성과도입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성과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5개 장 47개조로 구성돼 있다고 하다고 한다.

우선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에서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의 계획 원칙과 계약 준수 원칙, 과학기술적 담보 원칙 등 과학기술성과도입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이 9개 조문으로 규정돼 있다.

또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에서는 과학기술성과도입 계획의 구분과 도입할 과학기술성과의 선정 원칙, 계획 초안의 작성과 제출, 도입 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서 및 기술설계의 작성, 도입 계획의 시달, 등록, 실행에 대한 확인과 평가 등에 관한 11개 조문이 담겨있다.

여기서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중요성과 자금보장 원천에 따라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지방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이행’에서는 과학기술성과를 공동으로 도입하려는 기관과 개발 기관 사이의 계약 체결과 이행에서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 11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이를 도입하는 기업의 계약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성과도입 계약에는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또는 이용 허가와 관련한 계약, 도입을 위한 자문 및 기술봉사와 관련한 계약 같은 것이 포함된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허의 양도나 이용 허가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도입 계약은 해당 기관에 등록돼야 효력을 가진다.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과학기술성과도입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것에 관한 문제들을 8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학기술성과와 관련된 특혜와 상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특혜가 부여되고 과학기술성과도입으로 얻어진 이득금은 개발 단위와 계약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개발 단위와 도입 단위는 분배된 이득금을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 도입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금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으로 얻은 이득이 해당 기관들에 분배되고 다시 그것이 성과를 만든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등에게 상금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발전과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이 당근 즉 인센티브 제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또 법에는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이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제때에 공개하고, 과학기술보급체계를 통해 보급해야 하며, 과학기술성과도입 모범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는 명예칭호, 훈장, 메달 등을 수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도입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통제의 당사자와 권능, 도입과 관련한 분쟁해결 및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7개 조문이 포함됐다.

도입법은 기업, 공장, 기관들이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을 체계화, 법제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과학기술 연구, 개발, 도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특혜, 상금을 제공하는 것 내용까지 명확히 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 독자님들의 뉴스레터 신청(<-여기를 눌러 주세요)이 NK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