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가 12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했으며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제14기 제6차 회의는 2022년 2월 6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1년 사업정형과 2022년 과업에 대한 문제, 202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2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채택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게 된다.

또 상임위원회는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의 내용을 논의했다.

로동신문은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에 배 수송과 부두건설, 뱃길관리 등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고 이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경제의 수송 수요와 인민들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설계법에는 국가의 건설정책에 맞게 건설설계의 작성과 심의, 승인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법적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한다.

재산집행법에는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에 대한 내용과 재산집행신청과 집행문발급, 절차와 방법,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명시돼 있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 상정된 법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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