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사이버, 형사 등 종합 대응

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계획 관련 경찰청 공문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다. 앞으로 스토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법무부가 현재 스토킹 정의와 처벌조항 등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제정 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공백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법제정 전이라 스토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경찰 내에서도 스토킹 수사 부서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이 업무를 명확하고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NK경제가 입수한 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여성청소년과장을 중심으로 스토킹 대응 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TF에는 여성청소년, 형사, 수사, 사이버, 생활안전, 청문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게 된다. TF팀장을 중심으로 사안별로 필요한 부서가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청은 다양한 스토킹의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법령을 정리하고 이를 경찰들이 숙지해 유형별 신고, 상담 및 코드 지정, 출동 지령 시 활용할 것도 지시했다. 면밀한 피해 확인 후 사건처리, 발생보고 등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스토킹 대응체계 개선 계획 중 TF 구성 방안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발생보고나 고소 접수는 여성청소년과로 일원화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기준에 따라 수사부서로 배분해 수사 등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물리적인 스토킹 뿐 아니라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사이버공간 스토킹도 대응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전면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조만간 경찰서들이 TF를 구성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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