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왼쪽부터), 이정현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유지열 KISA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이정민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권현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 김석환 KISA 원장, 한찬식 동부지검 검사장, 권순철 동부지검 차장검사, 김태은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반지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검사, 최현석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검찰수사관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과 관련해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접수된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은 전년대비 87.7%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접수 건은 전년 동기대비(2017년 10월 기준 1만3162건) 44.1% 증가하는 등 ICT분야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ICT기기 발달 및 사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광고 분야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KISA는 11월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사이버수사부 발족에 맞춰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

이번 MOU를 통해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하며,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해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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