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고와 관련해 엄격한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17일 촉구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씨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민변은 “발전소 운영을 외주화한 결과 하청업체들은 입찰을 위해 안전 관리비를 포함한 제반 비율을 줄이고 인력이 부족해져서 하청노동자들은 여러 업무에 동시에 투입되며, 안전교육 기간을 오래 가질 수 없고 안전장비에의 지출도 축소될 것임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다”며 “결국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발전소의 외주화로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우리 사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기고 있다. 외주화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까지도 원청에게 보장한다. 일례로 95.5%의 하청 노동자로 운영되는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를 22억 원 이상 감면받았다”며 “무재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 모두 하청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부조리한 현재의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엄격한 조사는 물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변은 법률로 유해, 위험 작업 상시적 업무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3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유사한 내용의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그 중 어느 것도 처리되지 않았다며 올해 11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입법예고 당시와 비교할 때 도급금지 범위가 축소되고 및 산재 사망의 경우에 하한을 정한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안의 전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회가 이번 참변을 계기로 수년 간 미진했던 논의를 진척시켜 조속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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