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공조해왔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8명, 기관 7개는 미국에서도 2018년 1월-2022년 10월 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