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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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의 2월 18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2월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이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라고 설명했다.

리성운은 전 주몽골 북한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대북 수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수일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를 대리해 북한산 광물수출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석은 북한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해 전자부품의 대북 운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 AMTCHENTSEV Vladlen은 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으로 대북 유류 공급업체인와 공모했다고 한다.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기관 5개는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Velmur Management Pte. Ltd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이뤄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2월 10일)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 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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