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북한의 헌법에 담겨있는 경제 관련 내용을 분석한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북한 헌법상 경제조항의 변천과 북한의 경제 환경 및 관련 법제 동향 분석’ 연구를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이 1948년 헌법을 제정한 후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을 거쳐 최근 2019년 8월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을 진행했다며 북한의 헌법 변천에 따른 북한의 법 현실의 구체적인 변화와 지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북한 헌법 중 경제부문(제19조~제38조)에 대한 연구가 북한의 경제체제의 생존을 위한 변화와 개혁・개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비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 수립과 통일 방안 추진에 있어 북한 헌법의 경제조항 및 관련 법령을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1948년 헌법에서 2019년 8월 제9차 수정보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헌법 변천 방향과 내용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헌법 개정으로 ‘경제조항’(제19조~제38조)이 어떻게 변했는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북한 헌법의 경제조항 및 관련 법제의 동향 분석을 토대로 북한 경제상황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남북 법률통합 추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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