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 등은 현행법이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협력기금 대부분의 재원이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이 다른 기금 및 금융기관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선행투자가 필요한 남북협력사업 소요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장기차입 가능 대상에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해 남북협력기금의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새로 개정안에 넣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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