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8월 17일 오전 11시에 협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개소식에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비롯해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참석했다.
통일부는 신고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통일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이 주관한다.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곳에서 신고를 받아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관계자들은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돼 관련 사업이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신고를 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제 강화 즉 사실상 교류협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니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 있는 친척, 지인 등과 연락하고 있는데 신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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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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