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통일부
출처: 통일부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8월 17일 오전 11시에 협회에서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개소식에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비롯해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참석했다.

통일부는 신고센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상담, 절차 안내, 위반신고 접수 및 회신 등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통일부 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이 주관한다.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곳에서 신고를 받아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관계자들은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돼 관련 사업이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신고를 하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제 강화 즉 사실상 교류협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니 서로 감시하라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 있는 친척, 지인 등과 연락하고 있는데 신고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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