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9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한다는 소식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소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을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은 방심위의 정책은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 위법적인 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 출판의 자유도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그 사회적 책임이 부과된다며 인터넷언론의 언론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언론중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방심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 개념에는 인터넷언론보도가 포함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잘못된 해석이자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민변은 언론중재법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에 ‘정정보도’의 의무를 부과한다며 정정보도 청구권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방심위의 이번 규제 시도가 인터넷신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정도가 실로 막중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방심위가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하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현 정권의 반헌법적인 언론자유 침해 정책에 반대하며 위헌 위법적인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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