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등 11명의 의원들이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성호 의원 등은 현행법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해 5년 이상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고 초기 정착 시 소득이 전무하여 연금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연금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 등은 통일부 장관 또는 국가정보원 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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