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명의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국가는 물론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 취임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 제15조에 따른 선서문 중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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