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29일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를 계기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10여명에게 불법 해상환적금지, 신규·중고선박 반입 제한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외교부의 이번 해수부 세미나 참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것으로, 코로나19 완화 이후 북한이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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