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Meta) 플랫폼이 지난 2023년 제13회 개인정보위 의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다고 1월 11일 밝혔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을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송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 코드의 기본값을 변경(전송→미전송) 출시해 타사 행태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관련한 페이스북 개발자 페이지를 수정했으며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업데이트 등을 안내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하여 타사 행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앞으로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페이스북 로그인’ 설치 시 이 같은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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