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사령부는 남한이 북한에 대응해 무인기를 올려 보낸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월 26일 유엔군사령부는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 사건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령부는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022년 12월 26일부터 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참관 하에 진행됐다.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 또 조사반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

사령부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 후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무인기를 북한 영공으로 비행시킨 바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같은 행동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해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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