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2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3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했으며 강윤석, 김호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채택됐으며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집행감독정형총화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국가비밀보호법은 비밀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건설의 전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해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밝혀져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정연한 수재교육체계를 세우고 더욱 완비해나가며 수재교육기관과 단위의 학생선발과 교육강령작성, 교육조건보장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수재교육법에, 대부신청과 대부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책임문제를 비롯하여 대부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대부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주민들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데 대한 문제 등이 규제돼 있다고 한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집행감독정형을 총화하고 철저한 법집행을 위한 실무적 대책들이 반영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채택됐다.

로동신문은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진행하고 내각 등 해당 기관들에서 법의 요구에 맞게 법시행 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 시달할 것이 강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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