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이 새로 만들어진 대부법을 2월 11일 소개했다.

앞서 2월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에서 대부법이 채택된 바 있다.

조선의오늘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8개 조문으로 된 대부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1조~제5조에서는 대부법의 사명과 본질에 대해 밝히고 대부사업에 대한 지도 내용들을 규제했다고 한다.

또 제6조~제11조에는 은행의 대부원천이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부, 예금 등이며 대부가 대부수요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받는다는 것에 대한 내용과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변경, 취소와 관련한 내용들이 담겼다.

은행이 대부계약자료의 등록과 열람, 대부금의 지불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대부금의 이용 정형에 대한 내용은 제12조~제14조에 명시됐다고 한다.

또 제15, 16조에는 대부수요자는 대부금을 대부계약기한안에 상환해야 하며 은행의 승인을 받아 대부계약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7조~제19조에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이 대부계약문건에 밝힌 담보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것, 보증자가 대부수요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계약에서 정한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것, 은행은 대부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대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는 것과 대부사업과정에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 지불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 법위반 행위에 따르는 처벌내용, 대부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방도가 제20조~제28조에 담겼다고 한다.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