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반동사상문화로 남한 영화, 드라마 뿐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모든 콘텐츠를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콘텐츠를 유입, 유포하는 행위를 반국가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기 제12차 전원회의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 언론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 유포 행위를 철저히 막고 북한의 사상, 정신, 문화를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내외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적용 범위, 처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NK경제는 북한 로동당이 2023년 당원들에게 직접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설명하는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은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가 무엇이며 그 형태와 법적 처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로동당은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출판물(남한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와 북한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라고 규정했다.

그 범위에 대해 로동당은 “반동사상문화에는 괴뢰영화(남한 영화), 미국과 일본 등 적대국의 영화를 비롯한 퇴폐적인 각종 불순출판선전물들은 물론 TV로 방영하지 않은 다른 나라 영화나 편집물, 북한식이 아닌 이색적인 생활양식과 풍조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문화형태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한 내 TV로 방영했다는 것은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을 뜻하며 방영되지 않은 모든 것은 미승인 된 것이다.

그동안 반동사상문화가 남한을 겨냥해 남한 영화, 드라마 등을 보는 경우 적용된다는 해석이 있었다. 더 넓게 미국, 서방 등의 영상, 출판물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규정한 것은 남한, 미국 뿐 아니라 당국이 승인을 하지 않은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러시아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의 출판물, 영화 등도 북한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것은 반동사상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 들여오는 모든 콘텐츠를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의미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 유입, 유포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로동당은 문건에서 “반동적인 사상문화의 유입과 시청, 보관, 유포 행위는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약화시키고 허무는 반당적, 반국가적인 범죄행위이며 사회주의제도를 변질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끈질긴 책동을 도와주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승인받지 않은 콘텐츠를 유입하는 것이 반국가 범죄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형에 이르기까지 형벌 수위를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북한 내에서 강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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