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대비 14억9000민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월 15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 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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