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하였다고 1월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 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2023년말 기준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으며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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